프로그램 운영에는 합리적인 시한이 있어야 하며, 시간 비용과 효율성 원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유 없이 연기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
이 프로그램의 추가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성: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위반하거나 변장하여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립: 쌍방은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에서 동등하게 대우해야지 어느 쪽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
참여: 사건이나 분쟁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처리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분쟁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개방성: 절차 운영의 과정과 결과는 당사자와 사회처럼 공개되어야 하고, 각 측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건 처리 불공정과 암함 조작을 방지하고, 정의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