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후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 의료산업재해진단, 기업산업재해보고 등을 신청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