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개선하고, 법행정을 견지하고, 사법을 엄격히 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제사업을 번영시키고, 법치국을 견지한다.
사회주의 법제와 사회주의 법치의 내포는 다르다. 법제는 법률 법규와 제도 건설에 중점을 두고, 법치는 법제건설과 법치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법적 권위는 사회주의 법치의 근본 요구 사항이다. 감독과 제약은 사회주의 법치의 내적 메커니즘이다. 자유평등은 사회주의 법치의 이상과 잣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