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고층민용 건물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42 조는 고층건물의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층 주택단지에 전기자전거 집중 보관 및 충전장소 설립을 장려하다. 전기 자전거 보관 및 충전 장소는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고층 건물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층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방화를 통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분리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보관과 충전장소는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하고, 충전시설은 자동정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