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법학파: 자연법학파는 법이 자연법에 기초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은 자연권리를 보호합니다.
2. 법적 실증주의: 법적 실증주의는 법이 도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역사법학파: 역사법학파는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법이 민족적 특징과 민족정신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4. 분석학파: 분석학파는 법률개념, 규범, 제도에 대한 분석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