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수사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시체 해부는 시체 해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수사 활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하여 부검 통지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 13 조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하여 부검 통지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