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48 조는 이미 의료사고로 인정되었으며,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쌍방의 요구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액에 합의한 경우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양측이 화해를 이루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