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관계의 주체, 일명 민사주체는 민사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참가자와 당사자를 가리킨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민사 법률 관계가 발생했고, 권리와 의무의 후계자는 모두 민사 주체 문제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민법의 법률 주체 (민사주체) 에는 시민, 법인, 불법인 단위 (주로 자영업자, 농촌 청부경영자, 합자 조직) 가 포함된다. 따라서 옵션 a, 옵션 b, 옵션 c 는 민법 관계의 주체이고 옵션 d 는 속하지 않습니다. 옵션 a 는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 20 조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