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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음주는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한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15 조 술에 취한 사람은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처벌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여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제 14 조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이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