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가 금융리스 방식을 통해 차량을 임대할 때 임대인과 분명히 합의하는 것이 좋다. 임대차량의 소유, 사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해 법적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제 49 조는 "임대, 차용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와 이용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 한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는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