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소비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퇴, 교체, 수리;
2.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는 경우,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이다.
3. 상가가 판매 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도 1 ~ 3 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