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품을 구매할 때 유제품 공급업자에게 공인이 찍힌 유효한 허가 자격증과 관련 유제품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요청해야 한다. 유제품의 자격증과 제품 로고를 검증하다.
3. 진위 불명, 품질합격증, 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불완전하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거나, 유제품의 품질안전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유제품은 구입하지 마십시오.
법적 근거:
분유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제 2 조 본 기관의 식품안전관리원은 유제품 식품안전법규 지식을 갖추고 각종 유제품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제 3 조 유제품 구매, 운송, 보관, 판매 및 퇴장을 보장하는 전 과정은 유제품 관련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