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4 조. 제 1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형사처벌을 저버리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구금한 사람은 판결 직후 석방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체포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1) 제 1 심 인민법원은 통제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각각 부가형을 적용하며,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구금된 시간은 이미 제 1 심 인민법원이 선고한 형기를 넘겼다.
(3)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