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본질적으로 국가 의지의 구현이다. 법정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경우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주관기관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지 않은 경우 구속력이 있는 유효한 법률 문서입니다.
법은 내용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률이 되지 않는다. 주관 부서에서 제정한 것이라면 법정 절차를 거치면 법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
선법은 법이고, 악법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