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오공비 등을 포함한다. , 또한 장애 보상 및 장애 장비 비용, 사망 보상, 장례비 및 부양 가족의 생활비를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1 조 ~ 1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