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및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
2. 위법생산경영식품상품가치가 1 만원 미만이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