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판매 관리 조치"
제 7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전국 자동차 판매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한 정책 법규를 제정하고, 지방상무주관부의 감독 관리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본 방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자동차 판매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자동차 산업 협회, 상공 회의소는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정보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분석을 수행하고, 산업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