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3 조 약품 관리는 인민 건강을 중심으로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및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약품의 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약품의 안전, 효과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현대의약품과 전통의학을 발전시켜 예방, 의료, 보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