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형법 제 17 조,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형법 제 260 조 중 하나: 피보호자 학대, 관리인죄.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또는 기타 후견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 간병인, 줄거리가 좋지 않은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