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세의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과 NPC 상무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국무부는 2004 년 9 월 1984 일' 중화인민공화국세 조례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조례 (초안)' 및' 중화인민공화국영업세 조례 (초안)' 를 공포했다. 같은 해 9 월 28 일 재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세 조례 시행 세칙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조례 시행 세칙 (초안)' 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조례 시행 세칙 (초안)' 을 제정했다. 3 세는 6 월 1984 65438+ 10 월 1 부터 시행해 우리나라 이직세의 주체 부분을 구성한다. 유동세는 줄곧 우리나라 조세 구조의 주체세로 공상세 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