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신백마거리는 철거 계획이 없지만, 얕은 수만단지와 상가 1, 2, 3 기 비오, 도로, 녹화, 주차 리모델링 등 낡은 동네를 개조하는 개조 계획이 있다. 소방, 감시, 울타리, 차수문, 가로등 등의 보조 시설을 완비하다.
철거란 토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나 기타 철거해야 할 물건을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은 원래 토지 사용자에 대한 임시 또는 영구 이전을 의미합니다. 주택 철거는 도시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과 정부가 승인한 토지문서에 따라 건설지 범위 내의 주택과 그 부속물을 철거하고 그 범위 내의 단위와 주민을 배치해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