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괴는 법적으로 아동 유괴죄로 사기, 유혹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유괴죄의 대상은 타인의 가족 관계와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유괴의 대상은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유괴는 배신을 목적으로 유괴 납치 매수 판매 픽업을 하는 행위 중 하나이다. 상술한 행위 중 하나라도 있다면 아동 유괴죄의 논처로 삼아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아동유괴죄를 범한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