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독의 목적, 방법, 결과에 달려 있다.
단지 개를 독살하기 위해서라면 죽은 개가 다시 중독되는 것을 막고, 개의 가치가 1000 원 이하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개는 경찰견, 마약 수배견, 수색견 등 특종견에만 속하며, 2000 원이 넘는 가치가 있으며, 공공소유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투독 방식이 개를 겨냥한 것이지만, 개고기가 독살되거나, 약이 우물, 강, 음식으로 유입되어 불확실한 중독으로 사망할 경우 투독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