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기 오염 방지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대기오염 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며, 조성된 손해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대기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취하여 대기 환경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