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경매에서는 60 일 이내에 토지양도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갑이 토지 경쟁 후 60 일 이내에 양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을측은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국유지 경매는 일종의 행정 허가 행위이다.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은 주로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부패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 설명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양도 계약의 약속에 따라 토지 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계약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관리부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위약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B 의 효과적인 조치는 관련 부서에 신청하는 것, 즉 토지관리부서가 계약을 해지하고 재경매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