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원, 주심 판사 보좌관, 집행판사 보좌관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1. 집행인으로는 집행원, 대리 집행인 (집행판사 보좌관), 서기원, 속기사, 법경이 있습니다. 판사는 판사, 대리 판사 (법관 보좌관일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음), 서기원, 속서기원 등이 있다. 2. 만약 법관이나 부법관이 집행국으로 전근된다면, 그는 당연히 집행인이다. 대리 집행원 (집행판사 보좌관) 제도는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한다. 서기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대리 집행원 (집행판사 보좌관) 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 직위는 집행이사회에서만 유효하며, 그는 집행권만 행사할 수 있다. 집행원, 대리 집행원 (집행판사 보좌관), 서기원은 모두 국가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속도 레코더와 법경을 임명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법원에 채용되는 한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보좌관으로 임명돼 나중에 판사로 임명될 수 있지만 반드시 재판업무에 종사할 필요는 없고 종합부서와 같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법원 당조가 필요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