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공사망보상기준: 열사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망 전 80 개월의 기본급이나 기본퇴직금이다. 공적으로 희생된 보조금은 보통 내가 죽기 40 개월 전의 기본급이나 나의 기본퇴직금이다. 사망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망하기 20 개월 전의 기본임금이나 기본퇴직금이다. 일회성 보조금은 보통 현행 방식으로 지불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41 조 근로자는 공사로 외출하거나 구조기간 행방불명,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보험 기금은 매달 그 공양친족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일회공망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9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