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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성은 어떤 법계에 속합니까? 민법부입니까?
민법과는 없습니다. 민법체계는 국가 법률 규범의 한 법률 부문일 뿐이다. 현재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있는데, 대만성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현행 민법법규범은 1930 년 남경국민정부가 제정한 민법전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