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보호용품 감독관리규정' 은 2005 년 7 월 8 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돼 총 6 장으로 발표됐다. 노동보호용품 감독관리조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1 호) 2065438 년 7 월 1 일 폐지.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고용단위 노동보호용품 관리규범' (안감총국 안건 [2015]1) 을 제정했다.
법적 근거:' 노동보호용품 감독 관리 규정' 제 1 조는 노동보호용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생산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