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방과 후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캠퍼스 밖 훈련 행동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하다.
넷째, 교육과 교수의 질을 크게 높이다.
다섯째, 학교 안팎의 자원을 통합하고 잘 활용한다.
여섯째, 지원 거버넌스와 지원을 강화한다.
법적 근거:'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훈련 부담을 더욱 경감하는 실시 의견' 은 3 ~ 6 세 미취학 아동과 일반 고등학생의 교외 훈련을 조율하고, 미취학 아동온라인 훈련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미취학, 어린 연결반, 사유학원 등의 이름으로 미취학 아동오프라인 학과 훈련 (외국어 포함) 을 실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신설 취학 전 아동 교외 교육기구와 일반 고등학생 학과 교육기관을 더 이상 비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