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 89 조는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인민법원이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91 조는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이 번복한 경우 인민법원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89 조 제 3 항에 따르면 조정서는 양측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은 판결서와 같다. 즉, 조정서가 전달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1) 당사자는 이미 화해된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상대방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조정 협정은 쌍방이 자발적으로 달성한 것이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3) 조정서는 집행의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전달된 후 착오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서에는 지불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쪽은 지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