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의 형사입건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