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는 제 2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차량을 억류한다.
(2)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한다.
(c) 견인 차량;
(4) 체내 알코올, 정신약품, 국가가 통제하는 마취제의 함량을 검사한다.
(5) 물품 몰수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행정 강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