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속보' 에 따르면 사법소를 설립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법률기관으로, 주로 소액의 형사 민사사건을 처리한다. 그것은 국가 법제의 기층 단위이며, 사회 정의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사법소 설립은 인민법원의 부속기구로 인민법원에 수사와 검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법제홍보교육기관이다. 법률 강의와 법률 자문을 개최하면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사람들의 법률 의식과 법률 소양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