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섭외 민사관계 연결점을 만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피한다면 인민법원은 외국법 적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 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 조 (1) 당사자가 일부러 섭외 민사관계 연결점을 만들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피한다면 인민법원은 외국법 적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