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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법률 중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1, 계약법이 우선입니다.

2. 민법전이 공포되기 전에 민사법관계법은 민법통칙이고 계약법과 민법통칙은 단행법이다. 민법통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 민법기본법 및 일반법을 규정하고 계약법은 특별법이다. 법률 적용 원칙에 따르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수하므로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계약법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3. 그러나 민법전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계약법의 관련 규정이 이미 민법전에 포함돼 누가 먼저 누구를 앞질렀는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