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제 49 조는 규정에 따라 설명서를 인쇄하거나 표기해야 한다. 라벨 또는 설명서는 일반 이름, 구성 요소, 사양, 상장 허가 보유자 및 해당 주소, 생산업체 및 해당 주소, 승인 번호, 제품 로트 번호, 생산일, 유효 기간, 적응증 또는 기능 어텐딩, 사용, 사용, 금기증, 불량반응 및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과 설명서 안의 글은 명확해야 하고, 생산일, 유효기간 등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취제, 정신약, 의료용 독성약, 방사성 약품, 외용약, 처방전이 없는 약의 라벨과 설명서는 규정된 표지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