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방식에 따라 법률관계는 확인성 법률관계와 창조성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확인성 법률관계는 법률규범에 의해 기존의 사회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다. 이런 법률관계에서 규범화된 행위나 사회관계는 법률규범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부부간 결혼관계와 같은 기존 행위나 사회관계에 대한 확인이다. 창조적 법률 관계는 법률 규범에 근거하여 건립된 새로운 사회 관계이다. 이런 사회관계는 법률 규범이 규정될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규범의 존재는 창조성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면 증권 등 금융시장이 탄생한 후 형성된 각종 금융법률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