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3 개월이 넘으면 재고차로 나열될 수 있지만, 신소법은 이런 현상을 정의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재 만료 품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차는 바람과 비 등 다양한 자연 조건 하에서 노천 보관을 하며, 장기간 출하된 윤활유도 엔진 고장과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차를 살 때나 자동차 계약서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재고차에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지만 자동차 판매업계에는 확실히' 재고차' 가 있다. 일반적으로 3 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차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