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확실히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에 가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