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절대권리, 일명 세계권리는 그 효력과 모든 사람의 권리, 즉 의무자가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 의무자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 즉 누구나 권리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절대권의 주요 특징은 채권자가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행동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절대권리의 주체는 채무자의 행동 없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각종 인격권, 지적재산권, 상속권, 소유권 등의 물권은 모두 절대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9 조 설립, 변경, 양도, 부동산 물권 소멸, 법에 따라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