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인민법원 형사사건 예정회의 규칙' 제 11 조에 따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관할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고인, 변호인이 제기한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반환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면 상급인민법원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통화물은 이의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법에 따라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형사사건 예심 회의 규칙' 제 11 조.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사건 관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고인, 변호인이 제기한 이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반환하거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면 상급인민법원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통화물은 이의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법에 따라 이의를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