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사소송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은 민사소송의 선행 절차가 아니다.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성은 우리나라 민사 분쟁 해결 방식의 특징이다. 인민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사회 조정의 일종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