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48 조 계약자가 농촌 토지를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도급할 때,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미리 얻어서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단체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청부업자의 신용과 업무능력을 심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