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가 다릅니다. 특별 허가는 일반 공인 대리인의 소송 권리 외에 대리인은' 인정, 포기, 소송 변경 요청, 화해, 반소 제기 또는 항소' 와 같은 실체적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허가는 대리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기소, 응소, 증거 제시, 증인 문의, 토론, 회피 신청, 재산 보존, 즉 절차적 소송, 그러나 의뢰인의 실체적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2, 프록시 내용이 다릅니다. 특별 허가 대리인의 내용에는 소송 요청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 포기, 변경 또는 증가, 화해, 반소, 항소 철회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공인 대리인의 내용에는 대리 기소와 응소, 대리 소송 보존 또는 증거 보존 신청, 회피 신청, 법원, 감정인, 검사자에게 증거 제공, 재검증 조사 또는 검사 요청, 조정 요청, 대리 의견 표시, 집행 신청, 양측 당사자가 대리할 수 있는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