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업무에 해당하는 비소송 업무는 변호사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와 무관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비소송 업무는 주로 컨설팅, 도서 대리 서비스, 특별 법률 서비스, 법률 고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