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명신고는 편지,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실제 이름으로 기검감찰기관에 당원, 당 조직, 행정감찰 대상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명신고는 정확한 연락처와 통신주소도 제공해야 하며, 연합신고는 주 연락처를 지정해야 합니다. 중국의 일부 성은 실명신고를 장려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개정안 (초안)' 제 6 조는 법에 따라 제보를 접수하고 실명신고에 답변한다. 제보 사항, 제보 접수 및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여 제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