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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체계는 사회적 존재인가, 사회의식의 범주에 속하는가?
사회 의식의 범주에 속한다. 물질의 의미는 사람의 의식을 전이하지 않고 사람의 의식에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의식은 인간의 뇌가 객관적인 현실에 반영한 것이다. 만약 정치와 법제가 사회 존재에 속한다면, 그것이 충족시켜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의식의 범주에 속하며,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