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입법에서, 개립폐지를 견지하고, 법규의 시효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한다.
입법에서, 개립폐지를 견지하고, 법규의 시효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한다.
입법에서, 폐지를 견지하고, 법규의 시효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공개 정보에 따르면, 입법 체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개혁을 견지하고, 법규의 시효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하여,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