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심원은 작업 단위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작업 단위는 재판 활동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작업을 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2. 배심원은 재판활동의 영향업무에 참여했지만 근무단위에 의해 오해되거나 잘못 처리되어 법률 원조를 구했다. 법적 수단을 통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